전국개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00-0000-0000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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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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