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 지원 대상
-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