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2-481-4243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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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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