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3434-7330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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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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