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0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