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 중
지역
전국
문의
000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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