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휴토지의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 지원 대상
-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산림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