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77-1366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정부24 자격 조건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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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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