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구비 서류
-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문화체육관광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