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 선정 기준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 지원 내용
-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