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전 국민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