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금연상담전화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3782-7655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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