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지역
전국
문의
129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구비 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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