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 기준
- 별도없음
- 지원 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