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 · 교육연수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41-537-1462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무엇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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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참여, 자기존중, 자기결정, 자기 옹호 기술 촉진 등에 관한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과 재활의지 고양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부모의 외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녀 지원 방법 모색의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역량과 교사와 가족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 담당 교원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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