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20세
무엇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