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3-6569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20세

무엇을 받나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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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교육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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