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50~100% 줄여 줘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아이를 여럿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줄여 주어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예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자녀가 3명이면 취득세를 100%, 2명이면 50% 줄여 줘요.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가 대상이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3자녀 이상은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를 감면받아요. 원문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는 '면제'라고도 적혀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자동차를 취득할 때 시·군·구청을 방문해요
- 2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만 감면돼요
-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감면 한도(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가 있어요
- 원문에 차종별 '면제'와 자녀 수별 감면율(100%·50%)이 함께 적혀 있어요.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2명이면 얼마나 감면되나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요.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Q재혼 가정의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나요?
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 기준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행정안전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