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지원 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2-748-6832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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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근거 법령
군 인권업무 훈령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방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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