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무엇을 받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지원 대상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 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검찰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