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 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지원 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통일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