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51-773-5464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50세

무엇을 받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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