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역
전국
문의
051-773-5454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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