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지원 형태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051-996-3645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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