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효율적인 수거와 지원화 처리 및 해양배출 비용 지원으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지원 대상
-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선정 기준
-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