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연중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4-200-5527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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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
구비 서류
어선원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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