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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지역
전국
문의
02-2240-8521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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