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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02-589-1607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구비 서류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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