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5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지원 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양수산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